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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공제 계산 방법 알아보기
체크카드 공제란 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체크카드 공제 대상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카드 공제 대상
-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함께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나 부모님의 체크카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에서 사용한 체크카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크 카드 공제 계산 방법
- 총 급여액 x 25% = 최소 사용금액
- 최소 사용금액 초과 분 x 30% = 공제 금액
- 공제 금액 + 현금 영수증 공제 금액 = 종합 공제 금액
- 종합 공제 금액 한도 = min([종합 공제 금액], [300만 원])
- 종합 공제 금액 + 전통 시장/대중 교통비 공제 금액 = 최종 공제 금액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 최소 사용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0만 원 x 30% = 75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현금 영수증 50만 원을 더하면 종합 공제 금액은 1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공제 금액은 15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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