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에 따른 건강보험 산정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 뒤 등급에 따라 부과점수다 금액을 적용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월 수익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에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 또는 실업자 역시 포함이 됩니다. 만약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소득은 연금 뿐이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집값이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적용된다고 해도 결국은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2023.11.22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계산예시
건강보험/의료보험 계산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월 400만 원에 5억의 재산을 가진 두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는 얼마가 발생할까요?
1) 직장인 가입자 부과방식 - 직장인. 월 소득 400만 원 / 재산 5억 건강보험료 : 400만 원 X 7.09 = 283,600 / 50% = 141,800 (장기 요양 보험 제외)
2) 지역가입자 부과방식 - 지역가입자. 월 소득 400만 원 / 재산 5억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과 기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적금, 펀드, 채권, 주식, 배당금 등으로 얻은 소득이 모두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그대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즉,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6.6%부터 49.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 포함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로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로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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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https://www.nhis.or.kr/
- 전화번호: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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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건강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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