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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bhlog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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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는 인터넷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사이트에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납세사실증명"을 선택합니다. 증명발급 화면에서 "신청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유형" 등을 선택하고, "사용목적"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신청서 첨부용"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발급된 납세사실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실행시키고,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납세사실증명"을 선택합니다. 증명발급 화면에서 "신청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유형" 등을 선택하고, "사용목적"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신청서 첨부용"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발급된 납세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세사실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우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해당 서류와 함께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35,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국제조세팀 담당자 앞"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들 중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기간

납세사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다만,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 서류가 미비된 경우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내용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신분증명서 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신청인의 연락처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의 종류 발급 수수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100원
배당소득 500원
이자소득 1,000원
부동산임대소득 5,000원

신청서 제출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해당 소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승인 및 증명서 발급

세무서에서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발급 여부를 승인합니다. 발급 승인된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납세사실증명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발급의 중요성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납세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세사실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해외 거주 나라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거주 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소득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발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 서류가 미비된 경우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납세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기간이 30일 이내이지만,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 서류가 미비된 경우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납세사실증명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사실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신분증명서 번호
    •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세액
    • 납세기한
    • 납부일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납세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세사실증명서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며,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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