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서 금번 2월 9일부터 12일(대체휴일)까지 쉬는 설날 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 16일까지 회사에 일이 없다고 다같이 휴가를 가자는데요. 해당 휴가는 근로자가 보유한 유급연차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유급연차사용을 강요하여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연차촉진대상 연차도 아닐뿐더러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요약)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유급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설 연휴 이후 4일간 회사에 일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유급연차 사용 강요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리고,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
- 회사에 유급연차 사용 강요에 대한 서면 경고장을 발송한다.
-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한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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