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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

왕코인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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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3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기존 일부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3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국민주택규모 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서민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면세점 구매물품 관세 면세범위 축소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관세 면세범위가 800달러에서 600달러로 축소됩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2023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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