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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 도움자료

bhlog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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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신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때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주요 내용

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연소득 2천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대상 확대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3.11.22 - [분류 전체보기] - 소득요건에 따른 건강보험 산정 계산방법]

 

3.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9,500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월 21,9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11.22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2023년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2023년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이번에는 2023년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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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2023년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로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참고하시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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